건정심, 위 내시경 세척 소독료 내년부터 신설...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도 인하
2016.11.04 16:47
수정 : 2016.11.04 17:52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주사기 등을 보상하고 내시경 세척·소독료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고성능·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사용을 기피해 감염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내시경은 체내에 삽입돼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므로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과 함께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1만2211원~1만3229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는 내시경 검사 시 3787원~7937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지난 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별도 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정 상한금액 등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해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손실이 약 2500억원 추정됨에 따라 감염관리를 통해 감염 발생을 30%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약 750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정심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해 전체 입원 급여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줄어들게 된다.
또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7회 기준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를 비롯,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산아 외래 진료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조산아는 출생 직후부터 최소 2~3년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본인부담 인하는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게 된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도 강화했다. 이에따라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교육·상담료 3항목과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인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에게 시술되는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Iodine-125) 영구삽입술 △간암 냉동제거술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