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종합병원도 신체감정 가능토록... 심리절차 빨라질 듯

      2016.11.13 11:20   수정 : 2016.11.13 11:20기사원문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 위주인 신체감정 촉탁기관이 일반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촉탁기관 부족으로 지체됐던 의료분쟁·형사재판 등 각종 소송 심리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최근 제5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신체감정 촉탁기관 확대와 의료감정료 현실화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신체감정이란 지정된 촉탁기관이 법원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의 상해 여부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다.
그간 신체감정 촉탁기관은 대부분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으로 한정돼 일부 지역에선 촉탁기관 부족으로 지역 외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탁기관을 일반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감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촉탁기관 선정절차를 정비하고 복수 감정이나 콘퍼런스 감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체감정을 여러 촉탁기관에 맡겨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목당 20만∼30만원 선인 감정료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감정료 산정기준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올해 9월 30일 시행된 영상신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관과 변호사를 상대로 제도 홍보와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상신문이란 증인이나 감정인, 통역인 등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원격 영상장치를 통해 법원의 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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