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일반 종합병원서도 가능.. 각종 소송 심리절차 빨라져
2016.11.13 17:51
수정 : 2016.11.13 17:51기사원문
대법원은 최근 제5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신체감정 촉탁기관 확대와 의료감정료 현실화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신체감정이란 지정된 촉탁기관이 법원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의 상해 여부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다. 그간 신체감정 촉탁기관은 대부분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으로 한정돼 일부 지역에선 촉탁기관 부족으로 지역 외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탁기관을 일반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감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촉탁기관 선정절차를 정비하고 복수 감정이나 콘퍼런스 감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체감정을 여러 촉탁기관에 맡겨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목당 20만∼30만원 선인 감정료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감정료 산정기준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