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새누리당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10대 교통 사고율 높아 오토바이 면허취득 연령 높여야"
2016.11.27 17:36
수정 : 2016.11.27 17:36기사원문
잇따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로 면허발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 법 개정 추진에 나섰으나 근로청소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커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소년 안전 위해 취득연령 높여야"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사진)은 지난 24일 배기량 125㏄ 이하 소형 오토바이의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 연령제한은 18세 미만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도 취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10대 사고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소년기는 신체.정신적으로 성숙이 이뤄지는 시기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1만9243건 가운데 20세 이하의 운전자 비율은 24.2%(4661건)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30%를 웃돌았던 지난 2011년보다 줄었지만 사고 4건 중 1건이 10대 청소년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이 승용차 사고의 2.7배에 달하는 점도 면허 취득연령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청소년 근로권 박탈 우려 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면허의 취득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취업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연령이 1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해 오토바이 면허 취득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국회 입법처는 설명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소관하는 경찰청 역시 청소년의 근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오토바이 면허기준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 운전면허계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생계수단이자 이동수단으로 수요가 크다"며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청소년권리기구 측 반발도 상당하다. 청소년 구직활동에서 배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들에게 면허를 빼앗는 건 곧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율이 배달업의 잘못된 노동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원인을 청소년의 부주의로만 몰고가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희망센터 관계자는 "근로를 꼭 해야 하는 청소년은 많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오토바이 면허는 구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들의 근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도 오토바이 면허 취득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연령제한 강화로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면허기준은 보통 신체적 기능 등을 이유로 하는데 16세 정도면 문제가 없다"며 "기준을 상향하면 사고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실증적인 분석이 없고 규제 강화에 따른 이익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토바이 면허 전반적 개선 필요
다만 현행 오토바이 면허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홍창의 교수는 "면허 취득과정에서의 교육과 안전운전훈련 부족, 안전장비착용규정 미비 등 제도적 결함이 산재한 과정에서 단지 면허 취득기준을 높여 사고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라면서도 "오토바이 면허 취득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오토바이를 생계형 수단으로 구분하다 보니 면허가 대폭 완화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크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