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 희망퇴직 실시, 현대證 통합 앞두고 몸집 줄이기
2016.11.30 18:14
수정 : 2016.11.30 18:14기사원문
11월30일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연수 3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이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원들도 퇴직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KB투자증권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가는 직원들에게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20개월치, 10년 미만은 15개월치 급여를 기본보상으로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도 주기로 했다. 또 6개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창업지원금 1000만원중 하나를 추가로 고를수 있도록 했다.
KB투자증권은 오는 12월5일까지 직원들의 자발적인 접수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6일까지 확정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희망퇴직자로 결정되면 12월9일까지 퇴사 해야 한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규모는 정해진바 없고,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