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율 1.70%로 동결

      2016.12.07 09:19   수정 : 2016.12.07 09:19기사원문
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70%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산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지금,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한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한 것은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과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했다.

어업 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했다.

하지만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하고,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업종은 58개에서 51개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됐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 중에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거쳐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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