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2016.12.08 17:03   수정 : 2016.12.08 17:03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된다. 그동안 유사수신행위는 주무부처와 관청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조사와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유사수신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다. 불법 사금융 행위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의 허점 때문에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해 조사.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형사 처벌(1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조회권도 신설할 예정이다.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도 만들었다. 확정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며 "개정안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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