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업인 태평양 중서부 수역 참다랑어 치어.성어 조업 허용된다.

      2016.12.12 13:44   수정 : 2016.12.12 13:44기사원문
내년부터 우리나라 어업인들은 태평양 중서부 수역의 어획할당량 범위(718t)내에서 참다랑어를 치어·성어 구분 없이 조업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피지에서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연례(WCPFC) 총회에서, 북방위원회 회원국들간 사전 합의한 '참다랑어(참치) 보존조치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WCPFC는 고도회유성 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위원회로, 북방위원회 등을 산하 기구로 두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북방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회원국들은 기존 참다랑어 치어(30kg 미만)에 대해 배정됐던 어획할당량(쿼터) 범위 내에서 성어(30kg 이상)도 함께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여러 회원국들이 참다랑어 자원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함에 따라 어획할당량 추가 감축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릴 회의에서 참다랑어 자원 보존 및 회복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가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 다랑어의 70%가 태평양에서 잡히고 있다.
특히 태평양 중서부 수역은 우리나라 전체 원양 다랑어 어선의 87.6%에 해당하는 155척이 조업(15년 기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아울러 해상에서 옵서버 인명사고 발생 시 수색·응급구조 등 안전 규정 강화, 남획으로 자원이 크게 감소한 눈다랑어 자원 회복계획 설정 등 주요 보존조치가 채택됐다.


한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 차기 부의장에 해양수산부의 김정례 전문관이 선임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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