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2016.12.16 15:41   수정 : 2016.12.16 15:41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 요건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원씩, 총 52만9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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