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명 중 1명, 배달앱 불공정행위 경험...수수료도 3배 이상
2016.12.18 06:00
수정 : 2016.12.18 06:00기사원문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4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11일 기간 동안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근거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했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 일방적인 정산절차,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서면계약서 부재,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배달앱 직원 부조리,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원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 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