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 일시적으로 어렵다면 해지 보다 '납입중지'이용

      2016.12.19 13:04   수정 : 2016.12.19 13:04기사원문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하다면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 꿀팁 200선'을 통해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며 연금저축 해지와 관련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 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실효되고,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득이 하게 해지를 선택하게 됐다면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사망·해외이주·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을 시 연금 소득세(3.3∼5.5%)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만 찾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땐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는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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