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로..'강아지 공장' 사라진다

      2016.12.19 17:38   수정 : 2016.12.19 22:09기사원문

정부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강아지 공장'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반려동물 미등록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펫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대책'은 지난 7월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시행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 강화, 산업은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알선하면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 학대나 불법 영업을 전담해 수사하는 동물보호경찰 제도도 도입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하는 '펫파라치'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4분기에 가칭 '동물복지팀'을 신설해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10월 25일자 11면 참조>

반려동물 산업 육성방안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법률,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펫산업수출협의회, 펫사료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R&D)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와 교육.문화시설, 전용 운동.놀이공간, 펫 관련 영업시설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반려동물 용품.사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3조5000억원으로 늘려 관련 일자리 4만1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단체, 보호법 지연에 부글부글

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 생산.판매.식용업계 및 종사자의 이권 사수를 위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동물보호에 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분명한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12개 동물보호단체는 이달 초 공동성명서를 통해 14건의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학대행위를 살해.상해.유기.학대행위로 구체화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택배배송.자가진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에는 개정안 전체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자칫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냐는 게 동물단체의 우려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국회통과 절차를 목전에 두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동물 생산 . 판매 . 유통업 종사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는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물보호가 허울뿐인 외침이 아닌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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