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포공항역 사고 기관사·관제사 검찰 송치

      2016.12.27 09:37   수정 : 2016.12.27 09:37기사원문
올해 10월 출근을 하던 회사원이 사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는 낡은 승강장 안전문 조작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윤모씨(47)와 사고 당시 윤씨와 교신한 관제사 송모씨(45)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0월 19일 오전 7시 19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회사원 김모씨(36)가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틈에 낀 와중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전동차를 출발시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기관사를 비롯한 도철 관계자들이 해당 역사의 낡은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하철을 갈아타려던 김씨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출입문이 모두 닫히자 비상전화로 기관사 윤씨와 통화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씨는 김포공항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뿐만 아니라 종합관제센터 관제사는 물론 도철 내부 교육담당자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전동차 안에서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등 뒤의 전동차 출입문이 닫혀 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전동차 내부 승객들이 비상전화로 사람이 꼈다고 두 차례 신고했지만, 전화 스피커 음량이 너무 작아 윤씨는 알아 듣지 못했다.

기관사 윤씨는 비상전화 알림등이 계속 점멸하자 종합관제센터 관제사 송씨와 교신을 시도했고, 송씨는 일단 출발 후 종착역(방화역)에서 확인을 하자며 출발 신호를 내렸다. 윤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김씨는 7m 가량을 끌려가다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통해 승강장으로 튕겨 나와 숨졌다.

당시 스크린도어 감지 센서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나, 일단 닫히면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돼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객실에서 비상전화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기관사와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사 3자 통화가 되지만, 관제사들은 사고 직전 인근 목동역 지연 사고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수동 개폐 방법을 공유 도철 내부 공유, 비상전화 발신 전동차 위치 표시 시스템, 비상전화 기관실 내 스피커 보완 등의 재발방지책을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해당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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