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법원 첫 민사·가사 안내시스템 운영..재판순서 확인 가능

      2017.01.01 10:58   수정 : 2017.01.01 10:58기사원문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이 법원 최초로 이달부터 민사·가사 법정에 재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신의 재판 순서를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정 안팎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법원이 대기자가 많은 소액 재판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민사와 가사 법정에 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9일부터 민사·가사 10개 법정에서 전자적 재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은 법정 내외부에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재판을 앞두고 많은 불편을 줬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고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자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소년 형사 법정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오다 이번에 확대했다.

재판 안내 시스템은 의정부지법 21개 법정 가운데 형사와 경매 법정을 제외한 10개 법정에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법정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40∼49인치 모니터에 재판 순서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재판을 받으러 온 원고와 피고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객 등은 앞으로는 법정 안에서 차례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순서 등을 확인한 뒤 법정 밖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판 시간을 통보받고 제시간에 도착해도 앞선 재판이 부득이 지연되면 자신의 순서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규모가 큰 법원은 그나마 법정 옆에 대기실이 있으나 의정부지법처럼 협소한 법원은 법정 안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자신의 순서에 미처 돌아오지 못해 '재판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이 시스템을 일반 형사 법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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