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 침수됐더라도 자차보험 미가입땐 운전자가 배상해야”

      2017.01.02 17:38   수정 : 2017.01.02 17:38기사원문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3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2일간 20만원을 주고 BMW 차량을 빌렸다.

그러나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박씨는 운전 도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1980만원과 견인비 등 모두 2267만원의 손해를 입은 렌터카 업체는 "박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잘못이 없고 업체 측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도로 침수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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