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나선다

      2017.01.09 19:08   수정 : 2017.01.09 19:08기사원문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당국과 업계간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소비자보호 평가'를 강화하고 나섰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 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경영상 취약 부문을 식별해내기 위한 것이다. 계량적 요소는 분기별, 비계량 부문은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가 종전보다 배점이 5점 높아졌다. 20점이 배정돼 전체중 가장 비중이 높아진 경영관리리스크는 소비자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 정성적 평가를 하는 항목이다. 보험리스크는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전보다 5점 높아져 15점이 됐다. 손보사도 5점 올라 10점이 됐다.

대신 자본적정성, 수익성 배점은 5점씩 낮춰 각각 20점, 10점으로 내려갔다. 금리, 투자리스크, 유동성의 경우 종전과 같은 배점으로 생보사의 경우 차례로 10점, 15점, 5점이 배점됐다.


금감원이 보험사 평가 항목 배점을 이같이 바꾼 것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금감원의 최근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금감원은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업계는 계속 미적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미지급 보험금은 1608억원, 교보생명은 1134억원, 한화생명은 1050억원으로, 모두 3800억원에 이른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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