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란.. "법이 왜이리 관대해?" 비난 쇄도
2017.01.10 10:43
수정 : 2017.01.10 11:07기사원문
'클래지콰이' 호란(본명 최수진, 38)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hyo****) 호란은 상습범이다 . 벌금가지고 안된다" "(tail****)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 상습음주운전인데 법이 왜이리 관대해." 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현재 호란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자숙 중이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