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환율 우대혜택 변경.. 일반예금은 혜택 줄이고 멤버스는 확대

      2017.01.15 18:01   수정 : 2017.01.16 11:22기사원문
KEB하나은행이 예금통장에 적용되던 환율 우대 혜택을 대폭 낮춘다. 반면, 하나멤버스 회원을 위한 혜택은 키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환율 우대 기준을 크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오는 2월15일 부터 10개 일반예금 통장에 적용되던 우대 환율을 크게 낮춘다.

'영(Young)하나 통장'의 경우 주요통화(달러.유로.엔화)의 우대환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이외 11개 기타통화는 70%에서 20% 까지 낮춘다. '윙고(wingo)통장' 역시 주요통화, 기타통화에 각각 70%, 40%씩 적용되던 우대환율을 50%, 20% 까지, '힘내라!직장인우대통장'은 주요통화 우대환율을 60%에서 30%로, 기타통화는 50%에서 20%로 낮춘다.


특히 여성 파트너 예금과 행복 노하우 주거래우대통장, 늘~하나 급여통장(하나멤버스주거래통장), 부자되는 월급통장, 부자되는 연금통장 등 6개 주요 통장들의 우대환율도 주요통화를 50%에서 30%로 낮추고, 나머지 11개 기타통화에 대해선 우대화율을 기존 50%에서 0%로 아예 없앴다. 앞선 23일부터는 4개 외화예적금 상품에 대한 우대 환율도 20~30% 까지 낮아진다. 기타 은행들에 적용되는 30~50%보다 낮은 수준이다.

'와이즈 fx' 상품의 경우 예금을 해지해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주요통화 80%, 기타 60%까지 우대혜택을 주던 것을 최고 40% 기타통화 20%로 낮췄다. 해외 송금 수수료 50% 감면율 역시 30%로 낮췄고. 출금시 발생하던 외화현찰 수수료 50% 감면율도 삭제했다. '모아드림 적립식외화예금'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역시 예금에서 출금해 해외 송금 수수료 40~50%를 우대하던 서비스를 20~30%로 낮추고. 그냥 해외송금하는 경우 30% 우대서비스를 삭제했다. 원화로 출금하거나 이체할 때 환전시 적용하던 50% 우대환율 역시 주요통화 40%, 기타통화 20%로 변경했다.

KEB하나은행 고객센터는 "예금 상품의 혜택이 사라져도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영업점에서 환전할 경우 주요통화는 최대 80%, 하나멤버스에 가입할 경우, 최대 90% 까지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멤버스 회원을 위한 혜택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늘~하나 급여통장'을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나멤버스 회원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월 10회 제공한다.
또 하나멤버스 회원이 이 통장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등의 특별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 우대서비스와 더불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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