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법정 싸움 번진 中 '한한령'..법원 "천재지변 볼 수 없다"

      2017.01.30 11:21   수정 : 2017.01.30 11:21기사원문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국내 연예계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앞으로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 경우 유사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A 기획사가 4인조 걸그룹이 소속된 B 기획사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약정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A 기획사에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톱스타급 여배우가 소속된 A 기획사는 지난해 2월 B 기획사와 "걸그룹의 중국 내 활동을 단독 매니지먼트 하겠다"며 선금 2억6000만원을 건네고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A 기획사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 기획사 측은 법정에서 "중국의 '한류 금지령'에 걸그룹의 중국 내 연예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서에 기재된 '전쟁, 천재지변, 법령, 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 해지'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6개월간 심리 끝에 A 기획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대한민국 배우·가수들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실과 원고의 증거만으로 전쟁,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법령·정부 규제로 해당 걸그룹의 중국 연예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걸그룹이 이미 중국 현지 기획사와 계약돼 있었다"며 자신들이 이중 계약의 피해자라는 A 기획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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