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도맘' 김미나에 악성 댓글 네티즌에 20만원 배상 판결
2017.02.05 11:16
수정 : 2017.02.05 11:1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꽃뱀'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이들이 쓴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맡았다.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식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