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 감독체계 개편..고객 자산보호 강화
2017.02.07 12:00
수정 : 2017.02.07 12:00기사원문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디지털 감독시스템 확립과 제3차 금융관행 개혁과제 등을 밝혔다.
비트코인 등이 거래되는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자산(금전, 디지털화폐)을 구분, 관리하고 불법자금거래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로 행위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바이오 인증 등 새로운 보안·인증기술에 대해서도 안정성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올해 도입 예정인 소액 해외송금업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현재 시행령 및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비금융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됐다.
디지털 금융체계 개편과 관련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 신년사에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인증 및 보안기술이 기존의 것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금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보다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을 주문했다.
또한 제3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현재 4개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한 곳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은행권 계과통합관리시스템을 비롯 크레딧포유(신용정보, 보험), 통합연금포털,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등이 통합돼 관련 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게된다. 금감원은 증권, 서민금융기관까지 조회 대상을 확대해 한 눈에 전 금융권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