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신 장학금, 4대보험도 없어....대학원생 조교, 근로기준법 적용을"

      2017.02.09 11:24   수정 : 2017.02.09 11:24기사원문
대학들이 조교의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학생 조교들에게 4대보험·퇴직금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 조교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계약서 작성, 장학금이 아닌 임금 형태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대학원 총학협이 주요 대학 34곳을 조사한 결과 92%가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동덕여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등록금 감면 형태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별도로 조달해야 하고 규모 역시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대학원 총학협은 "4대 보험, 퇴직금, 추가근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할 각종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들은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교 장학금'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급돼야 할 장학금을 대학원생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교육부와 대학에 배포해 조교 근무에 대한 대학원생의 권리보장을 권고했다.


대학원 총학협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데 대학원생은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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