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월미은하레일 부실 시공사 책임 인정

      2017.02.15 16:32   수정 : 2017.02.15 16:32기사원문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 등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자보수비용으로 총 123억원을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하자비용으로 123억원을 인정하고, 시공사 책임상계 비율 반영분과 공사에서 미지급한 준공잔금을 상계한 후 54억43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사는 5년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시설물 하자 확인을 위한 법원 감정, 현장검증 등을 진행하면서 한번도 정상 운행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착공해 2010년 준공됐으나 준공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우레탄 재질의 안내륜이 균열ㆍ박리되어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5차례 발생하고, 20㎏ 상당의 안내륜 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손되어 낙하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운행하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됐다.


공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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