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구글월렛·페이팔 예금보호대상 포함 논의 필요"
2017.02.16 19:04
수정 : 2017.02.16 19:04기사원문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전자화폐와 예금자보호'라는 화두를 던졌다.
곽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 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 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곽 사장은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변모하는 금융환경과 이에 따른 예금보험범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핀테크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금자보호방법 등 예금자보호기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은 현재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취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선급금으로 취급돼 예금보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등장해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이런 전자화폐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다.
곽 사장은 "소액 예금자 보호를 주요 역할로 삼는 우리 예금보험기구는 핀테크 이용자에 대한 보호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핀테크가 금융포용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데 예금보험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IADI 차원에서 지속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 측면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만한 방안도 제시했다.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와 제휴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정확한 보험료 징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