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말레이 ·중국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2017.02.17 14:38   수정 : 2017.02.17 14:38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이 나면 실제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3차 회의를 열고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해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3.96~38.10%, 중국산 4.57~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산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중국산은 2013년 10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덤핑방지관세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기준 합판 활엽수 국내시장 점유율(물량 기준)은 국내산 33%, 말레이아산 13%, 중국산 17%, 인도네시아산 16%, 기타 21% 등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2016년 5월1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해선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다. 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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