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운영, 3억원 상당의 수익 거둬

      2017.02.26 09:53   수정 : 2017.02.26 09:53기사원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씨(50)와 강사 정모씨(49)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해 3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권씨는 사무실도 없이 대표전화를 착신한 휴대전화기 1대로 불법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1월 교습생 임모씨(22)와 수강료 환불 문제로 다툰 것이 불씨가 돼 경찰에 적발됐다.



권씨는 자동차 운전학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교습생 961명을 모았다. 비용은 도로연수가 24만원, 학과시험·장내기능·도로주행이 45만원으로 정식 학원보다 30∼40% 가량 싼 편이었다.

교육은 렌터카 또는 강사나 교습생의 자가용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의 주거지 근처에서 이뤄졌다.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강사가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했다.

자격증이 없는 강사 2명은 권씨의 대학 동기였으며 나머지 강사 10명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했다.
강사에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학원의 차량에는 보조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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