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부실채권 신속 상각.. 취약채무자 재기 돕는다
2017.03.06 19:44
수정 : 2017.03.06 19:44기사원문
금융공공기관이 1년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을 상각처리한다. 잔액 200만원 이하인 채권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다. 상각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캠코와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24조9000억원 규모다. 관련 채무자만 71만8000명에 이르고 부실채권의 절반 이상인 13조7000억원이 상각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각 기관이 설정한 상각 기준이 모호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연체 채권도 상각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1년 이내에 상각하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15년 이상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이 일부 기관에서는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먼저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상각된 채권은 캠코가 매입해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기관의 상각 기준은 '회수 불가능',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모호하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각 기관은 '대위변제 또는 채권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적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매년 한 차례 캠코에 정기 매각하고 캠코는 이를 한꺼번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여러 기관이 동시에 채권추심에 나서면서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채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을 할 때도 연체이자와 비용 대신 추가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체 채무자가 '비용→원금→이자'순으로 상환해 원금을 갚기 전에는 이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다.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된다. 200만원 이하인 채권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다. 이 범위는 향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실채권은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고 회수 실적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재기 지원이 중요하다"며며 "이번 방안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