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환경 소송 앞장 서국화 변호사 "우리 사회 반생태적 문화 개선 보람"

      2017.03.06 20:42   수정 : 2017.03.06 20:42기사원문

최근 동물.환경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을 꼽자면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월성 원전 1호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밀양 송전탑 등 사회적 쟁점마다 소송에 참여 중인 서국화 변호사(사진)다. 서 변호사는 동물단체 카라 법제이사를 비롯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공연기획사 아트앤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서 변호사가 동물.환경 분야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시 공부를 하던 무렵이었다. 그는 "당시 공부가 하기 싫을 때면 웹서핑을 많이 했는데 우연히 소 도축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동물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후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면서 관심 영역이 동물에서 환경으로 넓어졌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도 변호사 일을 시작할 무렵 다른 변호사처럼 법무법인에 고용돼 일반 사건을 비롯해 공사 자문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태적 가치관과 충돌해 일하던 곳을 나와 개업했다. 그런 뒤 평소 관심이 있던 동물.환경 단체 모임에 나가면서 이 분야 소송도 맡아 했다.

서 변호사는 "동물.환경 관련 사건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이 많은데 일반 사건보다 수입은 적고 업무량은 많아 지금도 고민"이라면서도 "경제적 대가는 적더라도 반생태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밀양 송전탑 관련을 꼽았다. 당시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길을 점거하고 있던 주민들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1명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서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현장 동영상 CD, 발로 차였다는 경찰관의 동료 진술이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니 해당 주민이 발버둥을 쳤지 고의로 발로 찬 장면은 없었고 경찰들 진술도 다 달랐다"며 "결국 주민의 무죄가 확정됐고 검사의 마구잡이 기소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울산 돌고래 폐사 등 잇따르는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서 변호사의 생각은 명확하다.

그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물학대죄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대 형량을 2년 이하 징역으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학대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주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제역.AI 사태는 반자연적 사육부터 국가의 관리 허술, 무차별적 살처분 등이 결합된 것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며 "울산 돌고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돌고래를 작은 수족관에 가둬두거나 돌고래쇼를 하는 것은 반생태적"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환경친화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동물.환경 관련 소송은 늘 어려웠는데 최근 판결 성향이 조금씩 바뀌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환경친화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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