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행위' 조사권 가질 수 있게 法개정 추진
2017.04.05 15:25
수정 : 2017.04.05 15:25기사원문
금감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감원에 유사수신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금감원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이 혐의 업체를 조사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난 후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된다.
향후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수사기관, 금융권이 합동으로 현장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호 간 핫라인도 구축·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대해 올 2·4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3·4분기까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불법금융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 손안에 금융범죄 신고센터(가칭)'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에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을 추가해 '불법금융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의체 구성 기관이 18개로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에 각각 공조·대응하기로 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