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환경 정책도 지방 정부와 소송전

      2017.04.06 15:09   수정 : 2017.04.06 15:09기사원문

【뉴욕=정지원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에 이어 이번에는 반환경 정책으로 인해 지방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진보적 성향의 주를 비롯, 일리노이, 오리건,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등 17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규제정책 시행을 연기한 데 대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지방 정부는 소장에서 “미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불러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법정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규제를 연기한 것은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뒷받침하는 법규를 철폐, 또는 개정하겠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친환경 대응 정책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기후변화 대응이 불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다.

또한 당선 후에는 새 환경보호청(EPA) 청장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환경주의자' 스콧 프룻을 임명해 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및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절전 규제가 시행되면 2억9천200만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되고 수백억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천장 선풍기, 휴대용 에어컨, 냉각기, 전력 공급설비 등의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규정한 '절전 규제'의 시행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주 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이슬람권 국민 입국 금지와 불법 체류자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등의 정책을 놓고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환경 정책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오염물질 배출국인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가 전력 생산 부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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