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로데오상점가조합-현대百 중기청 중재로 2년만에 상생 합의
2017.04.16 19:31
수정 : 2017.04.16 19:31기사원문
문정동로데오조합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개점과 관련해 동종업종(아웃렛)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지난 2014년경부터 현대와 갈등을 빚어왔다. 중소기업청은 문정동로데오조합의 사업조정신청에 따라 첨예한 갈등의 현장에서 2년여간의 중재 끝에 상생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정부의 강제권고가 있기 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으로 중소기업청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사업조정에서도 10차례의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간 자율적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율조정회의 초기 문정동로데오조합은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의 아웃렛 진출철회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중소기업청의 중재 하에 일방적인 개점저지보다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