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구속
2017.04.28 17:11
수정 : 2017.04.28 17:42기사원문
경찰은 또 이 병원에서 근무한 변모씨 등 치과의사 5명과 간호사 1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지인 최모씨(31)는 전자금융거래법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 남동구에 치과의사 변모씨(56) 등 자신이 고용한 치과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