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백구 학대사건' 막겠다면서… 동물보호경찰제 도입은 지지부진
2017.05.08 17:15
수정 : 2017.05.08 17:30기사원문
'제주 백구 학대사건'과 같은 동물학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동물보호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문제로 답보상태다. 현 상황에서 동물보호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임명하거나 기존 특별사법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동물 학대행위 단속 업무를 추가하는 길 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 업무도 벅찬 데다 전문성도 미비해 제대로 된 역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경찰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년 233건에서 2015년 238건, 지난해엔 304건이 발생해 최근 3년 새 30.5%나 급증했다. 같은기간 검거 건수도 198건에서 204건, 244건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도 3월까지 동물 학대 사건이 71건이나 일어났고 50건이 검거됐다. 하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전문인력 부재와 일선 수사인력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보호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보호경찰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로선 동물보호경찰은 지자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거나 기존 특별사법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 동물 학대행위 단속 업무를 추가하는 방법 뿐이다. 문제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다. 이들 대부분이 축산.방역업무와 반려동물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업무 추가에 따른 동물학대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4년 10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업무가 추가되지 않은 지금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 영업이 확대됐고 연 1회 이상 영업장 정기점검 의무가 신설되면서 업무는 더 늘었다. 등록대상 업무만 봐도 기존에는 생산.판매.수입.장묘업체 등 5000개소에서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체 등이 추가되면서 총 1만여곳으로 확대됐다.
기존 특별사법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 동물 학대행위 단속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환경, 부정경쟁 등 사람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8개 분야 업무에 집중돼 있다. 동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30%이상 급증했지만 처벌이 어려웠던 것도 바로 동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동물보호법령상 동물학대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기소 유지가 어려워 전문성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식품부에 전담조직을 구축, 현재 이원화된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처벌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신고접수→동물보호감시원 현장 조사.경찰에 고발→경찰 수사.검찰 기소→처벌'의 절차를 거치지만 일원화 된다면, '신고접수→동물보호경찰 현장 조사.범행수사.검찰 기소→처벌'로 짧아진다.
한편 동물보호경찰제가 자리를 잡은 미국, 영국 등은 처벌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2015년 미국 코네티컷 주 동물학대는 총 313건이었고 이중 35건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국 동물보호경찰은 주 정부로부터 자격(Animal Control Officer)인증과 함께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수사권은 물론 벌금, 구금 조치도 가능할 만큼 권한도 막강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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