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필로폰 밀수‧투약‘ 대학교수에 실형 선고
2017.05.13 11:50
수정 : 2017.05.13 11:50기사원문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방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김모씨(39)는 2015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8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사들여 이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중독자를 확산시키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입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