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마통' 반영액, 연간 평균치 적용 유력

      2017.05.25 19:08   수정 : 2017.05.25 22:00기사원문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할 때 적용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산정 기준 중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연간 사용액과 이자의 평균치'를 산출해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DSR 산정 기준으로 넣되, 각 은행마다 연간 사용액과 이자 평균치를 산출해 반영하면 각자의 DSR 기준과 한도가 나온다.고객은 각 은행의 대출상품 DSR를 산정한 후 자신에게 맞는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마이너스통장은 매달 활용하는 금액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사용금액이 월급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연간 사용액과 이자의 평균치를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금융권의 의견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DSR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후 DSR 로드맵을 발표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일시상환 신용대출, 일정기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반영 기준을 놓고 은행권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당초에는 "은행 자율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의 DSR 산정 여부를 정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이었지만 은행권이 중구난방식 DSR 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하나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DSR 태스크포스(TF)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액과 이자 평균치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치를 모두 반영할 경우 전체 한도를 대출금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SR 산정시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각 은행마다 마이너스 통장의 매달 사용액과 이자의 평균치를 계산해 반영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행마다 평균치를 산출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만 개설한 사람은 DSR 산정시 한도 설정을 없애 대출금을 늘리거나, 향후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마이너시통장 대출금 및 이자의 평균치가 반영된 DSR을 적용받으면 된다.

이 경우 각 은행마다 산정되는 DSR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액이 월급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각 행의 DSR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원리금도 1년마다 만기 연장하는 만큼 1년 원리금을 반영하면 된다.

문제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다. 3년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10년 안에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만큼 3년 후 DSR을 재산정해 갚아야할 원리금 변동액을 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국신용정보원은 DSR 산정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전산개발을 준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들어오지 않는 대출 종류는 예금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 주택연금대출이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DSR의 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전산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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