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자 6만3000명 금리인하 요구 혜택
2017.05.25 19:08
수정 : 2017.05.25 19:08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의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중 84.8%인 6만3002명(대출액 7조4835억원)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조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조건은 취업, 소득증가, 금융거래실적 개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자가 전년 대비로 389.3%,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1.5%나 증가해 저신용.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말햇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