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훈 후보자 "취임하면 댓글사건 재조사"

      2017.05.29 15:47   수정 : 2017.05.29 15:47기사원문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시점 등을 비롯해 국정원의 향후 역할 등 개혁 과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또 서 후보자 본인의 고액자문료 등 도덕성과 자질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후보 자문과 관련해 남북간 정상회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는지와 추진시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문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도 대선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며 국정원의 역할과는 선을 그었다.

국정원 개혁방안도 관심꺼리였다.

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개혁위원회나 자문위를 구성해 국정원 안팎 인사들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논란에 대해선 "국정원은 정권비호 조직이 아니다"라며 국내 정치 불개입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조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서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댓글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조사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에 대해선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시기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 등 일부사안에 대해선 청와대나 민주당 등 여권과는 다소 이견도 노출됐다.

여권이 반대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국내 정보와 해외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 문제에 대해선 "찬양·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문화된 점만을 강조했다. 존치 여부는 답변을 유보했다.

대공수사권에 대해선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도덕성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재직 당시인 2007년 한 해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6억원이 증가한 부분과 퇴직 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월 1000만원씩 9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는 등 재산증식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떳떳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괴리감과 거부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서훈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킨 주역중 하나로 북한통 대북전문가로 꼽힌다. 2012년, 2017년 두번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정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