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 8일 개최
2017.06.05 08:59
수정 : 2017.06.05 08:59기사원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의무화된 지난 1995년 이후 전국에 약 1조1300억원 규모의 1만5000여 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이재경 교수가 제도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관련 연면적 합산 대상 간소화, 연면적과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의 명확화, 적용요율의 간소화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절차 정비 △지자체의 주기적 점검 및 미술작품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계, 지자체 등 현장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