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아들 보모 소환조사..최씨 모녀 면회 불발
2017.06.09 15:27
수정 : 2017.06.09 15:27기사원문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께 정씨의 두 돌 된 아들을 돌보던 60대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씨는 지난 1월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아들 양육을 맡아온 인물이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정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관리 상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 아들과 고씨는 정씨가 체포된 이후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머물러왔다.
이들은 최근 정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 아들을 계속 보호할 명분이 없다며 데려갈 것을 요구하자 귀국을 결정, 지난 7일 마필 관리사 이모씨와 함께 입국했다.
앞서 검찰은 7일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씨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가 끝나는대로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씨는 최씨를 이날 면회하러 갔지만 교정 당국이 정씨가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면회를 불허해 발길을 돌렸다.
접견이 불허된 후 정씨는 "(교정당국으로부터)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들었다"면서 "어머니가 갇혀 계시기 때문에 딸로서 와야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재판을 해서라도 어머니와 만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또 "사촌언니(장시호씨)와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 "당분간 아기만 챙기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향후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아는 건 최대한 다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필요하다면 재청구할 것이고 저는 제 의견을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정씨는 택시에 타면서 '국민에게 미안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