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보상 조례' 첫 시행
2017.06.16 09:14
수정 : 2017.06.16 09:14기사원문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행정심판 비용을 위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심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비용을 주라는 규정이 없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만큼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권고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행정심판과 청문에 든 비용 모두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도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심판 비용 보상과 관련한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달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의를 요구했던 조례안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수정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