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CDD 위반 실태조사 나선다

      2017.06.26 19:41   수정 : 2017.06.26 22:09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고객확인의무제도(CDD)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의 결과에 따라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CDD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의 CDD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이들의 위반건수와 과태료 여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계획이다.

CDD는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 계좌 개설 또는 대출시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와 연락처, 거주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CDD 위반 여부를 살핀 후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CDD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경영실태평가(전 종합검사)시 CDD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DD는 번거로운 절차 탓에 기업 고객들이 확인 절차 등을 꺼리면서 은행이 편의상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CDD 위반이 확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위반건수를 통보할 예정이다. 위반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전체 은행들이 CDD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DD에 포함되는 거래로는 신규 계좌 개설, 보험.공제 계약, 대출, 원화 2000만원(미국 달러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이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되지 않는 금융거래다. 따라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CDD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CDD 위반 여부에 따라 전체 금융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물론 증권과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후 개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CDD 조사를 고객확인의무 강화판인 EDD 이행 여부까지로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EDD는 CDD를 강화한 것이다. 위험등급이 상향 조정된 고객, 고액 자산가, 고위험국가 고객, 고위험업종 고객 등에 대해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 출처, 직장, 재산현황 등을 금융회사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다. CDD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EDD도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한은행에 이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CDD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적발된 은행들이 부과해야 할 과태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적발건수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전체 은행들에게도 개선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어 다들 금감원의 점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