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비급여 치료비 지원
2017.06.28 16:48
수정 : 2017.06.28 16:48기사원문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모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돼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 1억 7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김 모씨도 유기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산재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비 1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해 역시 전액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다.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승인율은 88.7%이다.
이처럼,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로 문의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