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오는 12월 결산기준부터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해야

      2017.06.28 18:01   수정 : 2017.06.28 18:01기사원문
보험회사들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에 대비해 오는 12월 결산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도입준비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LAT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LAT 개선 작업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12월 결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이 내년에 나오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LAT 개선방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 1월1일에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3개월간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자문단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LAT 할인율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앞으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부담을 분산키로 했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일부는 RBC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른 RBC 비율 하락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액의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조기 시행키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 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아울러 새 회계기준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해 RBC 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K-ICS)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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