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 위법 논란’ 등 쟁점

      2017.07.05 17:49   수정 : 2017.07.05 17:49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관으로 소신 등을 집중 검증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음주운전과 면허취소, 과태료와 국민연금 상습체납, 자녀의 조기유학 위법 논란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세 자녀의 조기유학 사실을 놓고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재연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유학 보냈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자비)유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와 삼녀는 각각 1999년, 2007년 초등학교를 자퇴 후 자비로 유학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처음에는 "해외 조기유학이 원천 금지인 줄은 잘 모르겠다"고 맞섰으나 뒤늦게 "법 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곽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세 자녀가 유학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을 상실했는데도 피부양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다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자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후보자 본인의 과거 사건 수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시 지난해 법조 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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