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공정위, 1조원대 법정다툼 막 오른다...국내외 IT업체 '참전'

      2017.07.12 15:21   수정 : 2019.08.22 13:31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공룡' 퀄컴이 1조원대 과징금을 놓고 본격적으로 법적다툼을 시작한다. 공정위의 진용에는 그 동안 퀄컴의 '특허 갑질'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내외 IT 업체들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법정다툼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소송전이 한국과 미국 간 통상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중지해달라는 퀄컴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을 상대로 심문을 공개 진행한다.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날이 서 있는 양측의 신경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다.


■'1조대 과징금' 세기의 소송전...통상마찰 우려돼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퀄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 사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퀄컴은 2G(코드분할방식·CDMA), 3G(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4G(롱텀에볼루션·LTE) 등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해 모뎀칩셋 및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거둬왔다.

SEP는 다른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해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휴대폰 생산 제조사에게 퀄컴의 협조는 필수불가결이다.

퀄컴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미디어텍, 인텔 등 경쟁 칩셋 제조사에게는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는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해 독점을 통해 수익을 높여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휴대폰 제조사로부터는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받는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한편,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곳에는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않는 혐의도 받고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 등 제재에 반발,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이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미국 워싱턴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위 제재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43·사법연수원32기)는 "공정위의 제재가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무역협상(FTA) 관련 국가간 소송(ISD)로 번질 수 있다"며 "과거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국가간 소송까지 나설 뻔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둘러썬 소송전인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굴지의 국내 대형로펌이 참여했다.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을, 공정위는 KCL·최신법률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애플 등 대형 IT기업 反(반)퀄컴 연합
이번 소송에는 퀄컴과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광장·태평양)와 애플(태평양), 인텔(지평) 등이 각각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보조 참가자로 참여, 공정위를 측면 지원한다.
LG전자도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퀄컴이 칩 및 단말기 업체의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해관계자인 이들 기업의 합류가 공정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도 또 다른 관전포인트다.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52·사법연수원23기)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퀄컴이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사실상 피해자로 나서며 공정위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전은 겉으로 드러난 로펌 외에도 뒷편에서 지원하는 대형로펌들이 끼어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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