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내년부터 5년간 행정서비스 미이용시 말소...인구 통계 왜곡 방지

      2017.07.20 12:00   수정 : 2017.07.20 12:00기사원문
빠르면 내년부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말소한다.

안전행정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발생하는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10년 10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됐던 무단전출 말소자(45만919명)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됐다.

그러나 이중 일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 왜곡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 발생,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돼 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사망 여부 등 거주불명자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기로 했다.

특히 현역입영자 등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주불명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입영여부 등을 확인해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거주불명자에서 미리 제외한다. 거주불명등록 대상은 1인 세대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자의 상태 및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 도출된 대상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다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재등록할 수 있다.

거주불명자 중 요건 해당자에 대한 말소 근거를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상반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 확인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도 연계하게 된다.


채홍호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각종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 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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