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인택배함' 설치로 범죄.택배 분쟁 예방한다
2017.07.31 09:28
수정 : 2017.07.31 09:28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31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택배와 관련한 범죄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데 따른 분쟁 완화 차원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다.
개정안은 신규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규모 형태 즉,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소규모의 가구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 발생도 많아지는 추세다.
소규모 가구의 특성상 택배 배송시간에 일터에 있는 경우가 많아 택배배달원은 경비원에게 맡기거나 경비원이 없는 경우에는 문 앞에 두고 감에 따라 분실사고 및 분쟁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해 택배를 보관·관리하는 등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택배배달원 및 경비원들은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며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택배 수령 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배달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