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7.08.06 08:20
수정 : 2017.08.06 08:20기사원문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과 비교 정리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경우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및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