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이 빼앗은 몰카범 스마트폰, 증거능력 없다"

      2017.08.07 20:42   수정 : 2017.08.07 20:42기사원문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이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붙잡혔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스마트폰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7월 14일 한 지하철역에서 4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털어놨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남성들이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까봐 자신들이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 그 남성들로부터 전화기를 받아 안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유씨를 현행범으로 붙잡고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이런 압수·수색·검증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경찰이 얻은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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