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놓고 논란---맥도날드 "제품수거 절차 안지켜" vs.소비자원 "절차상 아무문제 없어"
2017.08.09 16:59
수정 : 2017.08.09 16:59기사원문
한국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제품 수거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소비자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맥도널드는 지난 8일 소비자원을 상대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는 10일 발표된다.
당초 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수거한 햄버거 38개의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발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맥도날드측은 소비자원이 안전검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정한 제품수거 절차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직원이 제품을 수거한 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라 바로 멸균상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품을 들고 나갔다는 것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공기,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사람의 손을 비롯한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도 있어, 검사를 담당한 직원이 미생물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맥도날드 매장 외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맥도날드 측은 지적했다.
특히 맥도널드는 "소비자원이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햄버거를 구입한 후 맥도날드에는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 결과를 인정하라는 것은 소비자를 대변한다는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10일 가처분신청 판결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